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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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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양성 및 연수기관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양성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