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국고보조등)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행하는 관광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2·27]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행하는 관광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