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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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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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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조성계획의 수립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투자기관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제55조제13호,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