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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956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 2003.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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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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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설계감리)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등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99·4·15]
②설계감리의 업무범위 기타 설계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7·17]]
③삭제 [99·4·15]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