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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4.4.10 법률 제37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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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의 말소)
건설부장관은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년간 영업실적이 제6조제1항에 의한 호삭 또는 면적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6조제2항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일으킨 때
[전문개정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