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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7.14 법률 제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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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반려를 받거나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한 물품을 수입 면허없이 사용 또는 소비한 자는 전항의 예에 준한다.
[전문개정 196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