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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장부의 작성·보관)
①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내용·보관방법·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①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내용·보관방법·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