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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법무부장관이 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변호사회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와 설립의 년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변호사회의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갱을 인가한 때에는 그 변갱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변호사회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와 설립의 년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변호사회의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갱을 인가한 때에는 그 변갱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