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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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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장부의 작성·보관)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