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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85.9.14 법률 제3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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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겸직제한)
①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되거나 공무소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법무법인을 제외한다)의 업무집행사원·리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변호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