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전문개정 1970.12.31 법률 제225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전시특례)
①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징병적령의 변갱
2. 제16조·제28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징병검사와 현역병의 입영 및 보궐입영을 거주지의 구·시·군으로 변갱
3.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재학생에 대한 징병검사연기의 정지
4. 제33조에 규정된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징집제한의 배제
5. 제34조에 규정된 징병검사와 입영의무를 35세에 달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연장 ②병무청장은 전항의 조치를 할 때에는 신문·라디오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