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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70.12.31 법률 제2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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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징집순서결정)
①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와 병종을 결정한 후 현역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병종마다 자질과 체격등위의 우렬 및 년령을 감안하여 정해지는 징집등급에 의하여 징집순서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 징집순서가 동일한 자의 징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징집순서는 그 징집등급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보다 우선하여 징집한다.
1. 제21조제2항 본문,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정·재학생·선원 또는 국외거주로 인하여 징병검사가 연기된 자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해로 징병검사를 연기받은 자
3. 제82조에 규정한 도망·잠닉·신체 훼손의 죄를 범한 자
4. 제83조에 규정한 징병검사기피의 죄를 범한 자
5.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자가 질병등으로 귀향한 자로서 다시 징병검사를 받은 자
6.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기일이 연기된 후 다시 징병검사를 받은 자
④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상호간에 있어서의 징집순서는 징집등급에 따라 전2항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다.
⑤징병종결처분을 받기 전의 자로서 우선징집을 원한 때에는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자와 제1항 해당자보다 우선하여 징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