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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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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1. 지원시설이나 상담소가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지원시설ㆍ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때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적인 종류ㆍ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