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62호 일부개정 2016. 03.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상담소등의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