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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66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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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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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①여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
1. 지원시설이나 상담소가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4. 지원시설ㆍ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