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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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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97·8·22 법5343, 98·12·28]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 등의 반포등) ·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 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
②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