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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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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불리한 처우금지)
①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고용인(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채용 또는승진에 있어서 징집이나 소집될 것을 또는 되었던 것을 리유로 하여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②실역복무를 마치고 복직하거나 다시 고용되는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은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