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5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병역의무불리행자에 대한 제재)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징병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7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