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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경찰관서의 협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에 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조요구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에 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조요구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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