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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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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징병검사기피)
①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을 자를 대리하여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