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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281호(석유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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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위탁업무처리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33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처리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