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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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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0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제10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1.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4조제4항 별표 4에 따른 허가 대상 가스용품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10조제1항제2호 별표 5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등록 면제 대상 가스용품: 2015년 1월 1일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시대장의 의무보존 기간: 2015년 1월 1일
8. 제21조 별표 13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2015년 1월 1일
9. 제23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보존 기간: 2015년 1월 1일
10.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 및 평가의 주기: 2015년 1월 1일
11. 제2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2.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 대상 공사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3.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14. 제31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15.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2015년 1월 1일
16. 제3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2015년 1월 1일
17. 제43조 별표 20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 2015년 1월 1일
18.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사항: 2015년 1월 1일
19. 제49조 별표 15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5년 1월 1일
20. 제5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2015년 1월 1일
21. 제55조제1항 별표 24에 따른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22.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 의무보고 대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015년 1월 1일
23. 제57조제1항 별표 26에 따른 수수료: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2.4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