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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0.31 산업자원부령 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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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위탁업무처리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33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처리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