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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43호일부개정및법제명변경("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에서변경,신법)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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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3.29]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99·6·30, 2002.3.30.]
1.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및 평가
2. 삭제 [99·6·30]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학인 및 완성검사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5. 법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6.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7.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
8.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9.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조치명령 [신설 2002.3.30.] [[시행일 2002.4.1.]]
10.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사용정지명령 [신설 2002.3.30.] [[시행일 2002.4.1.]]
11.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확인
③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당해 권한을 가진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30, 2002.3.30.]
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를 제외한다.
2.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