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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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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시정명령)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영업을 하는 자와 기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95·12·29, 98·2·28,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