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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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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0.2.4] [[시행일 2020.8.5]]
[전문개정 2011.12.2 제6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2조는 제61조로 이동]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