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저작권법

법률 제11110호 일부개정 2011. 12.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4조,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6조 부터 제28조까지,제30조 부터 제33조까지,제35조제2항 및 제3항,제35조의2,제35조의3,제36조제3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 제6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2조는 제61조로 이동]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