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저작권법

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