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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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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2011.12.2, 2020.2.4,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90조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밟는 자
3.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