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저작권법

법률 제11903호 일부개정 2013. 07.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2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2. 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록 사항의 변경·등록부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