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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9529호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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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2.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63조제3항·제90조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록 사항의 변경·등록부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