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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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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전문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