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법률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일반국도)
①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도시·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93·3·10, 99·2·8 법5894] [[시행일 99·8·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