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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술검토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공사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스와 관련된 안전성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로서 그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스와 관련된 안전성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로서 그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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