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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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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시행일 2017.1.1]]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기업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실시하는 새만금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경감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00조제6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1.1]]
⑩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