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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역총생산, 재정상황, 지역산업, 인구변화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역총생산, 재정상황, 지역산업, 인구변화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4.6.3 제127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지정·고시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지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6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변경사업계획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보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개발계획(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정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각각 실효 또는 지정 해제·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광역개발사업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는 광역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보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개발계획(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정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각각 실효 또는 지정 해제·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은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30조제1항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8호를 삭제한다.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④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지역개발계획: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7)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5호를 삭제한다.
⑦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8호를 삭제한다.
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장[제1절(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6조의2), 제1절의2(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7까지), 제2절(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절(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0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 중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를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제14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연번 제198호 및 제19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⑫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지정·고시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지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6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변경사업계획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보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개발계획(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정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각각 실효 또는 지정 해제·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광역개발사업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는 광역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보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개발계획(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정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각각 실효 또는 지정 해제·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은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30조제1항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8호를 삭제한다.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④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지역개발계획: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7)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5호를 삭제한다.
⑦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8호를 삭제한다.
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장[제1절(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6조의2), 제1절의2(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7까지), 제2절(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절(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0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 중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를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제14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연번 제198호 및 제19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⑫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법률 제○○○○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법률 제○○○○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6.22 제1338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41>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41>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7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별표 제3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75>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7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별표 제3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75>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12.2 제1434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0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2018.4.17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㊼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㊼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4.7 제1723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10 제1839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17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㊱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㊱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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