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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재단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 [[시행일 2017.3.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3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재단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3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부 칙[2012.12.11 제115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설립 당시의 재단의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라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부담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3조(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으로, “중앙심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로 본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3.3]]
② 이 법 시행 당시 실시 중인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준공절차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59조제2항·제3항,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종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효력을 갖는다.
제5조(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법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해산과 동시에 그 조직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종전법 제25조의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른 재정상환 의무를 포함한다)는 재단이 승계한다.
제6조(사후활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법 제25조에 따른 계획 중 사후활용에 관한 부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으로 본다
② 종전법 제2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조성사업구역은 제1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구로 본다.
③ 종전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종전법 제31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은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박람회 지원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에 따라 실시 중인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설립 당시의 재단의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라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부담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3조(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으로, “중앙심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로 본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3.3]]
② 이 법 시행 당시 실시 중인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준공절차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59조제2항·제3항,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종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효력을 갖는다.
제5조(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법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해산과 동시에 그 조직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종전법 제25조의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른 재정상환 의무를 포함한다)는 재단이 승계한다.
제6조(사후활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법 제25조에 따른 계획 중 사후활용에 관한 부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으로 본다
② 종전법 제2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조성사업구역은 제1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구로 본다.
③ 종전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종전법 제31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은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박람회 지원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에 따라 실시 중인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1>까지 생략
<6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및 부칙 제3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장관
4. 외교부장관
5. 안전행정부장관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무조정실장
11.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12. 전라남도지사
13. 경상남도지사
14. 여수시장
15. 재단 이사장
1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17. 박람회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제25조제3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한다.
<6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1>까지 생략
<6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및 부칙 제3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장관
4. 외교부장관
5. 안전행정부장관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무조정실장
11.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12. 전라남도지사
13. 경상남도지사
14. 여수시장
15. 재단 이사장
1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17. 박람회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제25조제3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한다.
<6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7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7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4>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4>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장관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5. 행정자치부장관
<23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장관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5. 행정자치부장관
<23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0 제1305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143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4.18 제14804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수산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수산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8.4.17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7호 중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 및 「연안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7호 중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 및 「연안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8.12.11 제1591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㊱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㊱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1.29 제16904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항만법」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항만법」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4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㊳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㊳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1.7.20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㉒부터 ㉛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㉒부터 ㉛까지 생략
부 칙[2021.11.30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㊳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㊳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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