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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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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가. 삭제 [2015.6.22] [[시행일 2015.12.23]]
나. 삭제 [2015.6.22] [[시행일 2015.12.23]]
다. 삭제 [2015.6.22] [[시행일 2015.12.23]]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