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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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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와 군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