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6>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