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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국토건설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시도와 군도는 례외로 한다.
②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국토건설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시도와 군도는 례외로 한다.
②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