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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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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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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6·8·3, 95·12·6]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