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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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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녀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녀성단체사업의 지원
3. 녀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녀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녀성발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