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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녀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녀성단체사업의 지원
3. 녀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녀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녀성발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녀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녀성단체사업의 지원
3. 녀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녀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녀성발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