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5.12.29]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시행일 2006.3.30]]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5.12.29]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시행일 20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