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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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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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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5.12.29]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시행일 20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