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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