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2080호 일부개정 2013. 08.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