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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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6·8, 1967·3·30, 1970·1·1>
1. 대지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과선교·푸래트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시설은 제외한다.
3. 특수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중 학교, 병원, 극장, 관람장, 백화점, 무도장,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 시장, 려관, 공동주댁, 기숙사, 공장, 창고, 저장고, 거고, 화장장, 도살장 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까스, 급수, 배수, 배수, 환기, 난방, 랭방, 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나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기타 이와 류사한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라 함은 바닥이 지표이하에 있는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까지의 높이가 그 층의 천정의 높이의 3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라 함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악 기타 이와 류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부분을 이루는 벽, 기둥, 바닥, 들보, 지붕, 주계단 기타 이와 류사한 것을 말한다.
8.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린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 광장, 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류사한 것에 면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9. 내화구조라 함은 철근콩크리트조, 련와조 기타 이와 류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0. 방화구조라 함은 철망몰탈바르기, 회반죽바르기 기타 이와 류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1. 불연재료라 함은 콩크리트,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미늄, 유리, 몰탈, 회 기타 이와 류사한 불연성의 재료를 말한다.
12.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수선을 말한다.
14. 중요변갱이라 함은 건축물의 중요구조부의 형태를 변갱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을 말한다.
15. 도로라 함은 폭 4미터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미터미만의 도로로서 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
가.도시계획법·도로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갱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
나.건축허가를 할 때에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16.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7. 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지구를 말한다.
18. 원동기라 함은 전동기·증기기관·증기터빈·까스기관·석유기관 기타 내연기관과 수거를 말한다.
19.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률을 말한다.
제3조(적용에서의 제외)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 문화재, 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미술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6·8>
제4조(직권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1>
②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63·6·8, 1967·3·30>
제5조(건축허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터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6·8, 1967·3·30, 1970·1·1>
1. 특수건축물용에 공하는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의 것
2. 연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3. 연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2층이상인 목조이외의 건축물
4. 기타 도시구역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①건축사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해당 건축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건축사법 제4조 및 제5조의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갱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7조(건축물에 관한 검사 및 사용승인)
①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착수 또는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착수 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주에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 군수는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중 준공된 부분에 대하여 일부검사필증을 교부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할 수 있다.
④건축주는 제2항의 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거나 시장, 군수가 가사용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건축설비

제9조(대지의 안전등)
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린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류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류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구조내력)
①건축물은 자중, 적재, 하중, 적설, 풍압, 토압, 수압, 지진 기타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제11조(대규모건축물의 주요구조부)
①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가 9미터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천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지붕을 제외한다)는 목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 9미터이상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바닥, 지붕 및 계단은 제외한다)를 석조, 련와조, 콩크리트부록조, 무근콩크리트조 기타 이와 류사한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보강을 함으로써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방화지구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제한)
①시장·군수는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방화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구역을 지정공고하고 당해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구조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구조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0·1·1]
제13조
삭제<1970·1·1>
제14조
삭제<1970·1·1>
제15조(대규모의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16조(방화벽)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하되 각구획의 연면적은 1,000평방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특수건축물의 내화구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평방미터미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6·8>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또는 집회장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옥외관람석에 있어서는 1,000평방미터)이상인 것
2. 건축물의 2층을 병원, 공동주댁, 기숙사, 려관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공동주댁, 기숙사 또는 려관의 용에 공하는 것
4.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백화점, 시장, 전람회장, 무도장, 유기장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이상인 것
5. 거고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상인 것
제18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①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주댁에 있어서는 7분의 1이상, 학교, 병원, 진료소, 기숙사 또는 려관에 있어서는 5분의 1 내지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비률이상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영화관, 극장이나 지하의 공작물내에 설치된 사무소, 점포 기타 이와 류사한 것의 거실에 있어서 상당한 조명장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거실의 창 기타 개구부로서 환기에 필요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2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상당한 환기장치를 하여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다지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전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제19조(주댁의 거실설치의 금지)
주댁의 거실은 지층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변소)
①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의 변소는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0·1·1>
②변소에서 배출하는 오물을 전항의 하수도이외에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구조의 오물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삭제<1970·1·1>
제21조(피뢰설비)
높이 20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승강기)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주거장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신축·개축(일부의 개축을 제외한다) 또는 재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거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 건축물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항에 규정하는 규모이상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주거장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0·1·1]
제22조의3(지하층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지하층의 규모·구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23조(특수건축물등에 있어서의 피난 및 소화에 관한 기술적 기준)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백화점, 려관, 공동주댁 또는 기숙사의 용에 공하는 특수건축물이나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복도, 계단, 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대통령령에의 위임)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 및 구조계산의 방법, 거실의 채광면적, 천정 및 바닥의 높이, 바닥의 방습방법, 계단 및 변소의 구조, 방화벽, 방화구획의 구조와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0·1·1>
제25조(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강재, 세멘트 기타의 건축재료의 품질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26조(재해위험지구)
①시장, 군수는 해일, 고조, 출수 기타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특정한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재해위험지구내에 있어서의 주거용건축물의 건축금지 기타 건축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67·3·30>

제3장 도로 및 건축선

제27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넓은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대지 또는 거고의 대지가 린접하는 도로의 폭,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도로내의 건축제한)
건축물 또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에 건축하는 것이나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로서 교통·방화·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70·1·1>
제29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갱)
도로(도로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폐지 또는 변갱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67·3·30]
제30조(건축선의 지정)
①건축선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는 도로의 폭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러나, 폭 3미터미만의 도로인 경계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 당해 도로가 그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 1.5미터미만에 경사지·하천·선로부지 기타 이와 류사한 것에 접할 때에 있어서는 당해 경사지등의 도로측의 경계에서 수평거리 3미터의 선을 그의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개정 1967·3·30>
②시장·군수는 시가지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6·8]
제31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예외로 한다.
②로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류사한 구조물은 개폐시라 할지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63·6·8]
제31조의2(벽면 및 담장의 구조등)
①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벽면의 위치·구조·색채 및 담장의 구조·색채등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67·3·3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전항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6·8]

제4장 지역 및 지구내의 건축물의 제한

제32조(지역내에서의 건축물)
①주거지역내에서는 별표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 군수가 주거의 안녕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공익상 불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상업지역내에서는 별표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 군수가 상업의 변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공익상 불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업지역내의 전용공업지역에서는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료리점 또는 려관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 군수가 공업의 변익 또는 공익상 불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6·8>
④공업지역안의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별표의4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공익상 불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1963·6·8>
⑤록지지역내에서는 별표의3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 군수가 록지보존상 지장이 없거나 공익상 불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혼합지역안에 있어서는 별표의5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공익상 불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1963·6·8>
⑦공원경역안에 있어서는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신설 1963·6·8>
제33조(지구안에서의 건축물)
풍치지구·미관지구·교육지구 및 기타 지구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률을 전항 본문에 규정하는 비률의 범위 안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0·1·1]
제34조(특수건축물의 위치)
화장장, 도살장, 중앙도매시장, 전염병원, 진애 및 오물처리장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은 그 위치에 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그 위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방화지구내의 건축물)
①방화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면적이 30평방미터미만의 단층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인 것
2. 중앙도매시장 기타 이와 류사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3. 높이 2미터이상의 문 또는 장책이 불연재료인 것
4. 높이 2미터미만의 문 또는 담
②방화지구내에 있는 간판, 광고탑, 장식탑 기타 이와 류사한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한 것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것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36조(방화지구내의 지붕, 방화문 및 린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①방화지구내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은 그 외벽의 개구부로서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구조에 의한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37조(방화지구내외에 걸칠 때의 조치)
1개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방화지구외의 구역에 긍한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외에 있어서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그 방화벽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위임)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7·3·30]

제5장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제39조(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률)
①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주거지역·공업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에서 30평방미터를 감한 면적의 10분의 6을,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다음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각 다음의 비률에 의한다.<개정 1967·3·30>
1. 방화지구안의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대지면적의 10분의 8(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안에서는 10분의 9)이내
2.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상업지역외에 있고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대지면적의 10분의 7(가로의 모통이에 있는 대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안에서는 10분의 8)이내
3. 주거지역안에서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분의 6이내
②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률을 전항 본문에 규정하는 비률의 범위 안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70·1·1>
[전문개정 1963·6·8]
제39조의2(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시장·군수는 토지의 장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지정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3·30]
제40조(높이의 한도)
①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용적률 400퍼센트이내,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800퍼센트이내,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 있어서는 1,700퍼센트이내, 기타 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가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서 건축면적이 660평방미터이상으로서 토지리용상 불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200퍼센트이내까지,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건축물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의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각 해당 용적률의 2배까지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상업지역안에 방화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12미터이하의 도로에 접하였을 때에는 그 용적률을 1,000퍼센트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70·1·1]
제41조(통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의 제한)
①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안에서 토지리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3·30, 1970·1·1>
②삭제<1967·3·30>
③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불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63·6·8>
제41조의2
삭제<1967·3·30>

제6장 감독

제42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며 또는 건축주·건축공사의 수급인·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7·3·30>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갱을 하였을 때
2. 보안상 또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3. 기존건축물로서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위반하게 됨으로써 공익상 심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전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3조(보고 및 검사등)
①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공무원은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당해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건축공사에 관계가 있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개정 1970·1·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나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4조(감독)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불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승인 및 인가)
①시장(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제외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6·8, 1967·3·30, 1970·1·1>
1. 삭제<1970·1·1>
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3. 제32조각항다만서·제7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4. 제12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결정
5. 제40조다만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②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은 전항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7·3·30>
③제26조제2항·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7·3·30, 1970·1·1>

제7장 잡칙

제46조(재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시장, 군수는 재해가 있은 시가지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의 기간 그 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시장, 군수는 비상재해가 있은 구역내에 있어서는 재해로 인하여 파괴된 건축물의 수선이나 응급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림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가설건축물)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으로써 결정된 도로, 광장 또는 공원의 예정지에 있어서의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8조(용도변갱)
건축물의 용도를 변갱하는 행위는 이 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제49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기타 이와 류사한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제50조(표지의 설치등)
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게시하고 관계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63·6·8>
제51조(공사현장의 위해의 방지)
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락반 또는 건축물이나 공사용공작물의 도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건축물의 대지가 구역, 지역 또는 지구의 내외에 걸칠 때의 조치)
대지가 이 법에 규정하는 대지, 구조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받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방화지구를 제외한다)의 내외에 긍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면적, 높이 및 층삭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및 높이, 건축물의 처마, 천정 및 바닥높이나 건축물의 층삭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다른 법령의 배제)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그 린접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할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7·3·30]
제53조의3(동전)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주요변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7·3·30]
제53조의4(동전)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는 소방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극장·관람장·백화점·무도장·시장·화장장·도살장·저장장 및 캬바레
2. 병원·려관·공동주댁·기숙사·공장·영업용 창고 및 거고로서 연면적 66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②소방서장은 시장·군수로부터 전항 단서 및 소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제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관한 것은 3일이내에, 기타의 건축물에 관한 것은 7일이내에 의견을 회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한 때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3·30]
제53조의5(공해방지)
시장·군수가 공해방지법에 의한 공해방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공해방지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나 사업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공해방지조치를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53조의6(표준설계도서의 활용)
①건설부장관은 서민주댁의 건축을 위한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5조 및 제22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표준설계도서의 작성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8장 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70·1·1]
제5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내지 제11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내지 제22조의3,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 1항, 제28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해 건축물, 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다만,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위촉하지 않은 건축주
3. 제1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다만, 설계도서 없이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전문개정 1970·1·1]
제56조(동전)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0·1·1]
제56조의2(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2.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본조신설 1970·1·1]
제57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8조(벌칙규정의 위임)
제26조제2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에는 벌칙으로서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제59조
삭제<1967·3·30>
부칙 <제984호,1962.1.20>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기 1934년 6월 제령 제18호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개축 또는 그 용도의 변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을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56호,1963.6.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후에 시행한다.
부칙 <제1942호,1967.3.30>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후 2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