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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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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높이의 한도)
①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용적률 400퍼센트이내,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800퍼센트이내,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 있어서는 1,700퍼센트이내, 기타 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가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서 건축면적이 660평방미터이상으로서 토지리용상 불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200퍼센트이내까지,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건축물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의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각 해당 용적률의 2배까지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상업지역안에 방화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12미터이하의 도로에 접하였을 때에는 그 용적률을 1,000퍼센트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