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일부개정 1972.12.30 법률 제243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용적율)
①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용적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2.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
②건축물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당해 용적율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산한 비율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