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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정 1962.1.20 법률 제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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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높이의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0미,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35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
1.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광장, 도로 기타의 공지가 있어서 통행,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공업용의 건축물 기타의 건축물로서 그 용도상 불득이하다고 인정될 때